♥ 사치가 나라를 망친다 ♥
성종 때의 일이다. 가까운 임금의 외척 한 분이 값비싼
자단향(紫檀香) 나무로 작은 별채를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내시에게 확인케 했다.
상류층의 사치에 민감했던 성종은 일대 결심을 했다.
병을 핑계대고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겨간 다음 명을 내려
집 사치를 범금(犯禁)한 외척을 베어 죽이고 나서 궁으로 돌아왔다.
굳이 궁을 옮기기까지 하여 하명한 뜻은 당시 대비가
살아 있었으므로 대비와 동기간인 그 외척을 용서해 주기를
청할 것이 뻔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치를 금하는 의지가 서슬만 같다.
차림새의 사치에 대한 금령도 대단하였다.
이미 태조는 총사령관이랄 상장군 김인찬(金仁贊)이
채단(綵緞)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하여 파직, 구속시키고 있다.
세종은 맏형인 양녕대군의 첩이 자디비라는
외래패션의 옷을 입었다 하여 처벌했고….
인조는 사치풍조를 다잡기 위해 손수 무명옷과 삼베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여느 백성이 입은 것만도 못한 거친 무명과 삼베였다.
영조 때는 상류부인들 사이에 머리다리를 한 자 이상 높이는
가계가 유행했는데 그 다리 값만 해도 중인 열 집의 소출보다
많다 했으니 대단한 사치가 아닐 수 없다.
벼슬아치들이 쓰고 다니는 갓을 한 뼘에서 두 뼘으로 높이고
넓혀 나갔으며 갓끈을 길게 하여 그 마디에다 옥(玉)사치를
하는데 갓 하나에 논 다섯 마지기 값을 들인 자까지 있었으니
이 역시 대단한 사치였다.
영조는 금(禁)사치의 윤음을 내린 가운데 “대저 근래의 풍속이
한 사람이 사치하면 백 사람이 이를 본받고, 본받으면 시체(時體)라는
미명으로 나라 안이 모두 따르니 근면하게 사는 백성이 못살게 되고
국체가 흔들려 망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했다.
서양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몽테뉴는 『사치론』에서 동일 품목으로
최고 사치가격이 평상 가격의 100배가 넘으면 나라가 기운다고
사치의 망국지수(亡國指數)를 어림해 놓고 있다.
극히 일부 사람들의 소행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 사치의
망국지수가 위험수위에 접근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몇 천 원 대의 넥타이나 스타킹, 스카프 나부랭이가 10만 원대로,
10만 원대의 침대가 1,000만 원대로 사치화하고 있으니
사치지수가 100배나 되고 있다. 나라의 기강과 직결된
사회정의를 잡는 일이 뒤늦지 않았나 생각마저도 든다.
검소한 생활자세로 살아가는 당신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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